* 화성시에서 상반기에도 한번 지원한 신혼부부 전세 자금 이자지원을 후반기에도 시행한다고 합니다.신청기간~접수방법 까지 알아볼께요. 정~말 좋은 기회이니 놓치지 마시구 신청 하세요.
화성시에 사는 신혼부부 여러분 잊지마시구 6월 28일까지이니 신청하셔서 기회를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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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신청 기간.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지원제외대상. 5) 신청방법. 6) 문의처. |
1) 신청기간 : 2024년 6월 24일~6월 28일 까지. |
2) 지원대상: - 혼인기준 : 혼인신고일 부터 7년이내 (2017년 6월4일~2024년 6월4일 - 거주기준 : 공고일로부터 (24년 6월 4일) 기준 부부모두가 주민등록상 화성시에 거주중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 대상주택 : 화성시 소재의 주택(단독가구,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임차인주택만 해당) - 대출기준 :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받은 세대. > 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
3)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연 1회 150만원을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경합 시 우선순위로 결정, 배점표를 통해 지원이 결정 됩니다. |
4) 지원제외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공공임대주택 거주자,기타 유사한 거주복지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 은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
5) 신청방법 :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타를 방문하여 접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6) 문의처 : - 화성시 주택과 031-5189-6069 - 화성시 홈페이지 : www.hscity.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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