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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7월 유류세 인하 축소에 대해 알아보자

by 인연연인부부 2024. 6. 30.

* 7월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대해 어떤 변확 있을지 알아볼께요.

-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지만, 세수 확보를 위해 인하폭을 축소.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41원, 경유 가격은 리터당 38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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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세 인하폭 축소 배경 :

-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로,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되 인하 폭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2)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따른 가격 변동 :

- 7월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41원, 경유 가격은 리터당 38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1700원대와 1500원대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연비 기준 월간 연료비 증가 :

- 연비 10km/L 기준으로 하루 40km 주행 시, 월간 연료비가 약 4,9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안정화에 따라 인하 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 유류세 인하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 :

-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인해 소득 상위 10% 가구의 연간 유류세 감면액이 소득 하위 10% 가구의 25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올해 세입에 2조~3조원 가량의 결손이 우려됩니다

* 유류세 인하 정책의 문제점 :

-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는 유류를 많이 소비하는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줍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입 결손 :

-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인해 올해 세입에 2조~3조원 가량의 결손이 우려됩니다. 

* 국제 유가 상승 요인 :

-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정책,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등으로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유류세 인하로 인한 주유소 측의 입장 :

- 석유협회는 전쟁 등 변수로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고, 주유소협회는 카드수수료와 수송비용, 인건비 등이 올라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유류세 인하로 인한 항공료 인하 효과 :

-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항공유 관세와 수입부과금 등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항공료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유류세 인하 폭 확대 :

-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연비 ℓ당 10㎞를 더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인하 :

- 대한항공의 경우 다음 달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편도 기준 2만1천~16만1천원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 이달에는 2만5천200~19만4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었습니다. 

* 항공업계의 추가 요구사항 :

- 항공업계는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항공유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선 항공유에는 관세와 수입부과금이 부과되고 있어 항공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로 인한 항공료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항공업계는 추가적인 항공유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유류세 면제 조건 :

1) 경차 소유자 유류세 환급.


- 경차 소유자는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 등 3개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 경차 소유자와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에만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2) 유류세 인하율 조정.


- 2022년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되었습니다.


휘발유 25%에서 20%, 경유 37%에서 30%, 액화석유가스(LPG) 37%에서 30% 등으로 인하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유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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