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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국민연금 분할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by 인연연인부부 2024. 5. 28.

국민연금 분할제도란 무엇인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했을 때 그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리적 기여를 인정해 그 기여분을 지금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최근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황혼 이혼하는 일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분할신청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분할연금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함께 알아볼께요.

 

민연금 통계와 자격요건 어떤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수령 중인 수급자는 75,550명이다. 성별로는 여성은 66,582명 남성은 8,968명에 이른다. 이는 2010년 11월 분할연금 수급자 4,497명(여성 3,912명/남성 585명) 대비 13년만에 16.8배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이혼율이 높아짐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자도 매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황혼 이혼까지 증가하며 국민연금 분할신청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해요.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혼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를 꼼꼼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리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살펴보도록 할께요.

 

국민연금 분할 지급 신청자격  및 유의 사항.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

(전) 배우자와 이혼 상태가 되여야 합니다.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여야 한다고 합니다.

분할연금 수급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되어야 합니다.

 

출생 년도연금 개시 연령 1953~1956년생61세 1957 ~ 1960년생62세 1961 ~ 1964년생63세 1965 ~ 1968년생64세 1969년생~65세 입니다.하지만 신청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나 살펴 보도록 할께요.

 

<분할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

첫 번째, 신청 시기를 명심하자. 분할연금 수급권은 자격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하고,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 예정자라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분할연금 수급에 대한 예약을 걸어두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 50:5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자.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균분(1/2) 지급하고 있다. 가령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 분담이 없던 별거 기간 또는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된다. 그러나 국민연금도 일종의 재산으로서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므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70:30, 100:0 등 연금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즉, 이혼 시 재산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였다면, 그 분할 비율을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본인의 노령연금과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편의 연금만 분할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연금도 상대 편이 청구할 수 있기에 어느 편이 이득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분할연금은 재혼 시에도 소멸되지 않으며 중복 수급도 가능하다. 가령, 이혼을 5회 하였고 각각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던 등의 분할지급 자격조건을 충족하였다면 모두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분할연금 수급 중 사망하면 지급이 종결된다. 분할연금 지급자(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분할연금 수령자에게 계속하여 지급된다. 그러나 분할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지급이 종결되며, 그 유족에게도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분할연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분할연금 지급이 중지된다 하더라도 수령자에게 지급하던 분할연금을 지급자(전 배우자)에게 해당 금액을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분할연금 수령자가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분할연금 지급자에게 해당금액을 복구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단, 분할연금 개시 전, 지급자(전 배우자)가 사망 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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