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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까지 알아보자

by 인연연인부부 2024. 5. 18.

 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까지.

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인데요  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확 안 후 신청하실 때 놓치는 부분 없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평일 9시~18시, 주말/공휴일은 제외가 된다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홈택스(모바일, PC로  신청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신청 대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통해 대리 신청 가능도 가능합니다. 신청할 수 있은 시간은 평일 9시~18시, 주말/공휴일은 제외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자동 신청 제도가 있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고요  신청 시 필요 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랑 통장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신청하실 때 유의 사항이 있는데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신청 불가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가구 단위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되고요  신청 내역 확인 및 수정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추가 정보 근로장려금 외에도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 금액은 가구 소득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를 해 보자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조건은  첫 번째로  소득 요건입니다 소득이 자격 기준에 부합되어야 가능한데요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또한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마지막으로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산 요건입니다.   - 가구의 재산가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 주택은 간주 재산가액 1억 원까지만 포함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가구 요건입니다 이조건은   - 1세대(가구)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 부양가족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종류 요건인데요 소득요건은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령 요건인데요   - 신청자의 나이가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 요건은 매우 중요하므로 사전에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근로장려금 외에도 자녀장려금이라는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 금액은 가구 소득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주소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주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1544-994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 

3.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4. 신청 대리: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사이에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주소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센터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해성빌딩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부산국세청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89 대구국세청사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24 광주국세청사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7 대전국세청사 - 전국 세무서 주소: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절차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득 입증 서류인데요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등 두 번째로는  재산 입증 서류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예금잔액증명서    - 주식·채권 등 증권거래내역서 등 세 번째는 신청서 및 기타 서류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청에 신고된 총 급여액 등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증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므로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로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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