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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우리 사주 제도를 활용한 절세 전략 어떤 것이 있을까

by 인연연인부부 2024. 5. 17.

* 우리 사주제도를 활용한 절세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직장인들은  급여에서 매달 공제되던 우리 사주 출연금에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직장인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최근 직장인들은  급여에서 매달 공제되던 우리 사주 출연금에 대해서 무관심하였다. 하지만 최근 회사의 주가가 눈에 띄게 올라 보유주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마음 같아서는 당장 주식을 인출해서 팔고 싶은데 세금이 부과된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직장인들의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우리 사주의 정의를 살펴보면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 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사주제도의 근본취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기업경영 참가, 고용안정 도모 등이라고 할 수 있겠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근로보상 수단, 노사관계 증진 등 다양한 이점이 있는 제도이다. 우리 사주에 대해서 세법은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출연, 보유, 인출 단계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 사주에 대한 기본 과세원리는 납입 시 공제, 수령 시 과세이다. 따라서 우리 사주에 출연할 경우 연간 400만 원(벤처기업의 경우 1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의 차이에서 오는 원천징수 과세.

우선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소득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므로 고소득 근로자인 경우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사주 보유 중 배당금을 받게 된다면 일반적인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15.4%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한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한국증권금융에 예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또한, 발행주식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 합계 3억 중 적은 금액 미만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소액주주이어야 하며 보유 중인 우리 사주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8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면 배당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마지막 인출 단계에서는 이연 된 소득이 과세가 된다. 하지만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100% 과세하지 않고 일정비율을 비과세 하는데 기간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의무예탁기간을 먼저 채우고 그 이후 몇 년을 더 보유하느냐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절세절약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에대해 살펴보자.

일단, 우리사주의 의무예탁 기간은 조합원 출연자금으로 취득한 우리 사주는 1년, 회사가 출연한 자금으로 취득한 우리 사주는 4년 이상 8년 이하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의무예탁 기간이 끝났다면 그 이후부터 인출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근로소득이 비과세 되는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게 된다.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50%,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75%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100%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6년 이상 보유할 시 소득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다.그렇다면 만약에 직장인들이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세가 되는 부분은 그 금액은 얼마일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해당 주식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오래전부터 낮은 금액으로 취득했었다면 지금 주가가 높다 하더라도 과세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잡히게 되면 우리 사주 인출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소득세율(6~4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 하게 된다. 같은 직장인으로  소속된 회사의 주식이 급등하게 되면 현금화하고 싶은 고민에 빠지기 마련이다. 대출금 상환, 투자 자금 확보, 개인적인 사용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것이다. 급한 마음에 일단 인출 먼저 하고 부과된 세금에 놀라기보다는 사전에 미리 검토 후 세후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는지 꼭 따져보고 실행에 옮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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